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,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원금에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받을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입니다. 알아보시고 혜택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
1.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.
-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-방문접수 : 23.5.1(월)부터 23.5.26(금)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시작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.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·6, 화요일에는 2·7, 수요일 3·8, 첫째 목요일(4일)은 4·5·9·0, 둘째 주 목요일(11일) 4·9, 금요일은 5·0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.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입니다. 필요서류 확인 바로가기
2. 자격조건
-근로, 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20만 원 이하.
(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)
-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9~34세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~신청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15~39까지 허용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-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3. 서비스 내용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열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.
-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: 10만 원 지원
-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지원
-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-가입대상자 선정: 8.1(화) ~ 8.16(수)
-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: 8.1(화) ~ 8.22(화)
해당하는 분들 모두 지원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다른 혜택들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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